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76호
○○○○○○○○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셀트리온헬스케어
- 과징금 6,040백만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570백만원
- 과징금 6,040백만원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담당임원 OOO
- 과징금 161.3백만원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570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및 임직원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해외유통사에 대한 사후정산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는 해외유통사에 사후정산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유통사의 최종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회계연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함
ㅇ 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함
ㅇ 해외유통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해외유통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함
ㅇ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
- 회사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함
ㅇ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감사인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국내 판매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회계기준서 및 거래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3조, 별표8
□ 기관 및 임직원
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ㅇ 해외유통사에 대한 사후정산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는 해외유통사에 사후정산 조건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유통사의 최종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후정산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및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회계연도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함
ㅇ 자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함
ㅇ 해외유통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과소)계상
- 회사는 해외유통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함
ㅇ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
- 회사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함
ㅇ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감사인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동 교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국내 판매권 매각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에도, 관련 회계기준서 및 거래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3조, 별표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