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1호

ㅇㅇㅇㅇ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은행법」상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로 과태료 1억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 방해

○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와의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 ♠건을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검사),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의5, 제5항 제5호
ㅇ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ㅇ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ㅇ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