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29호
㈜위드윈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기관 : 과징금 75백만원 부과 조치
ㅇOOO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조치
ㅇOOO :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⑴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5.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2018.4.27. 「위드윈투자조합 OO호」를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총 57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⑵ 대표이사의 겸직제한 의무 위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상근 임원 OOO은 '16.10.17.~ ’21.5.31. 기간중 투자컨설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OOOOOO의 사내이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
나. 근거법규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6조, 제46조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5조, 제43조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⑴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는 동 법 제3조에 따라 허가ㆍ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2014.9.5.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제외하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여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2018.4.27. 「위드윈투자조합 OO호」를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 49인을 초과한 총 57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
⑵ 대표이사의 겸직제한 의무 위반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상근 임원 OOO은 '16.10.17.~ ’21.5.31. 기간중 투자컨설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OOOOOO의 사내이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
나. 근거법규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6조, 제46조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5조, 제43조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