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67호

㈜에이프로젠메디신 등 2개사 주식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과징금부과((주)○○○○○○○○ 18억원, ㈜●●●●●●●● 6억원, ㈜◎◎◎◎ 7.2억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은 xxxx.xx.xx. 최대주주였던 ㈜●●●●●●●●가 7개 조합의 조합원 총 64인에게 7,707,278주(500억원)를 매출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매출)를 미제출하였고,
xxxx.xx.xx. 총 65인을 대상으로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모집)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는 xxxx.xx.xx. 5개 조합의 조합원 총 54인을 대상으로 제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발행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모집)를 제출하지 않았고,
xxxx.xx.xx. 총 58인을 대상으로 제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발행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모집)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7항 및 제9항, 제119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