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2호
㈜지투알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지투알
- 과징금 1,748,300,000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前재무담당임원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前재경팀원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17,600,000원 부과
- 과징금 1,748,300,000원 부과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前재무담당임원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前재경팀원 OOO
- 과징금 174,8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17,6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지투알 및 임직원 >
ㅇ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과 관련한 연결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 종업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관련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지투알 및 임직원 >
ㅇ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과 관련한 연결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 상 종업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사항 관련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