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50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689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ㅇ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리츠증권㈜ ◇◇◇◇팀은 20xx.x.x.∼20xx.x.x. 기간 중 ◈◈◈◈의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CP의 매수ㆍ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억원(▲회)을 투자일임수수료 외의 다른 수수료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

2.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ㅇ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메리츠증권㈜ ■■■■센터 등 ▸개 지점은 20xx.x.x.~20xx.x.xx. 기간중 고객 ◃◃명의 계좌에 대하여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주문을 수탁(총 매매금액 ▼▼억원, 계좌별 매매금액 최소 ▿▿▿천원~최대 ▿억원)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98조 제2항 제10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및 제2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제99조 제4항 제7호,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제4-77조 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