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64호
㈜골드퍼시픽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OOO
-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
-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6.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OO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