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7호
㈜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OOO
- 과징금 153.7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5.3백만원 부과
- 과징금 153.7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15.3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누락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 및 ㈜□□□의 대표이사 ◇◇◇,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 ㈜OOO >
ㅇ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누락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 및 ㈜□□□의 대표이사 ◇◇◇,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