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1호
㈜에이치에스애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에이치에스애드
- 과징금 1,248,8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8,700,000원 부과
- 과징금 1,248,8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8,7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이치에스애드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 ㈜에이치에스애드 >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 자금 및 회계처리 담당자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OO회계법인 >
ㅇ 매입채무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횡령발생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됨으로써 회사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9조, 제35조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