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디스커버리자산운용㈜ :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과징금 15백만원 부과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 업무정지 기간 : 2022.2.19. 부터 3개월간


나. 대표이사 ㅇㅇㅇ : 직무정지 3월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임직원이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절차’ 및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설정ㆍ운용하는 펀드의 xx% 이상이 집합투자재산을 일차적으로 해외소재 특수목적기구(이하 'SPV’)가 발행하는 선순위채권 또는 후순위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 각 SPV가 현지 운용사인 ◎◎◎ 또는 SPV 관리인과 협의하여 미국소재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또는 하위 SPV의 구조화채권에 투자참가권 형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복잡한 투자운용구조로 설계되어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설정ㆍ운용하는 펀드의 리스크를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은 해외 SPV 발행채권과 무관한 국공채ㆍ금융채ㆍBBB등급 이상 회사채 등을 투자대상 채권으로 기재하는 등 운용펀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관리기준이었으며

○ 집합투자재산으로 해외 SPV 발행채권 투자시 채권별로 위험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투자하여야 함에도,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동일ㆍ유사한 구조의 펀드를 대규모로 설정하였고

○ SPV가 P2P대출채권 투자를 위한 도관체에 불과하므로 SPV 투자내역을 고려하여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인식ㆍ측정 및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 등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아, SPV의 유동성위험 등을 제대로 인식ㆍ관리하지 못하였음

○ 또한, 위험관리기준에서 담보가치변동 위험에 대한 인식ㆍ측정ㆍ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지분가치 하락 위험에도 △△△펀드규모를 20xx년말 x,xxx억원에서 20xx년말 x,xxx억원으로 확대하였음

②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구조 및 투자자산 성격을 고려할 때 해외 운용사, SPV관리인, P2P플랫폼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및 절차가 중요함에도

○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거래상대방 위험의 인식ㆍ측정ㆍ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와의 거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20xx.x.xx. ◎◎◎ 기소 사실 인지 전까지 신규 펀드 설정을 지속하였으며

○ 충분한 이해상충 통제장치 없이 SPV 관리인을 선임하여, SPV관리인이 본인소유 대출플랫폼(◉◉) 등에 투자(총 xx.x백만불) 후 만기를 임의 연장한 사실이 있음

③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한도를 설정함이 합리적임에도

○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위험한도 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별 펀드 투자자금을 대부분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고, 동일 SPV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반복설정하는 등 특정 운용사 또는 SPV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과도하게 확대하였음

④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정하고, 비상계획은 펀드 특성을 고려한 우발상황(해외 운용사 금융사고발생 등)에 대해 투자금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정보수령 체계, 우발상황 발생 이후 신규펀드 설정시 검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에도

○ 동사 위험관리기준은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 관련 대출채권의 대규모(xxx백만달러) 연체발생(20xx.x.x.)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0xx.x.xx.~20xx.x.xx. 기간 중 xx개 펀드에 △△△ Note 총 xxx억원(xx백만달러)을 편입했으며

○ 미국 SEC가 20xx.x.xx. ◎◎◎ 대표를 고발하였음에도 고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20xx.x.xx. △△△ Note xxx억원(xx.x백만달러)를 편입한 x개의 펀드를 신규 설정한 사실이 있음

□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이와 같이 자사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20xx.x월말 기준 △△△관련 펀드 xx개(△△△펀드 xx개 및 △△△관련 ◇◇펀드 xx개), ▣▣▣▣▣펀드 xx개, ♧♧♧♧펀드 x개, 기타 ◇◇펀드 x개 등 총 xx개 펀드에서 x,xxx억원 규모의 환매연기가 발생하였고,

○ 환매연기펀드 중 △△△관련 펀드는 현지 법정관리인의 ◎◎◎실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원본 기준 x,xxx억원을 상각(xx.x.xx.)하고,

- ▣▣▣▣▣펀드는 서면실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xxx억원(xx.x%)을 상각('20.x.x.)하는 등 대규모 투자자피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xx.x.xx. ~ 20xx.xx.xx. 기간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x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제1항, 제3항,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1항,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제1항, 제2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2항,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1항, 「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