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18호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 3명에게 각각 “주의”로 조치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 6명에게 각각 “제재면제”로 건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963" alt="2번째 이미지"></img>
주1) 前■■■■부 차장 ▲▲▲(20XX.XX.XX. 퇴직)는 사망(20XX.XX.XX.)으로 인해 제재조치 불가
주2) 금융위원회(은행과)에 과태료 부과대상(「금융위원회 운영규칙」<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중 '29.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의 '자’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통보 완료(2021.5.12.)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금융회사 및 직원)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021.5.17.)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
* 금융회사(수협은행):1,000만원
직원:1통보 위반-◎◎◎(100만원), ◇◇◇(1,500만원), □□□(150만원)
2기록ㆍ관리 위반-◐◐◐ㆍ○○○ㆍ♥♥♥ㆍ◈◈◈ㆍ▣▣▣(각 2,500만원), ▩▩▩(1,700만원)
주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I-1. 5. 마.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바, ⑴ ①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들 중 요구자, 요구일,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은 제대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나 명의인 통보 일자만 실제와 다르게 기록ㆍ관리한 경우이고 ②거래정보의 부당한 유출 등 명의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이 침해된 사실도 없는 경우로서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며 ⑵ ①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명의인에게 실제 통보한 날짜를 기록ㆍ관리해야 함에도 대상자들이 법규를 잘못 이해하여 실제 통보한 날짜가 아니라 통보예정 일자(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짜를 기록)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②제재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2021.5.17.)되어 자진납부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면제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 3명에게 각각 “주의”로 조치
ㅇ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 6명에게 각각 “제재면제”로 건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4963" alt="2번째 이미지"></img>
주1) 前■■■■부 차장 ▲▲▲(20XX.XX.XX. 퇴직)는 사망(20XX.XX.XX.)으로 인해 제재조치 불가
주2) 금융위원회(은행과)에 과태료 부과대상(「금융위원회 운영규칙」<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중 '29.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의 '자’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에 한함)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통보 완료(2021.5.12.)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금융회사 및 직원)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021.5.17.)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음
* 금융회사(수협은행):1,000만원
직원:1통보 위반-◎◎◎(100만원), ◇◇◇(1,500만원), □□□(150만원)
2기록ㆍ관리 위반-◐◐◐ㆍ○○○ㆍ♥♥♥ㆍ◈◈◈ㆍ▣▣▣(각 2,500만원), ▩▩▩(1,700만원)
주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3] I-1. 5. 마.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중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바, ⑴ ①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들 중 요구자, 요구일,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의 내용 등은 제대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나 명의인 통보 일자만 실제와 다르게 기록ㆍ관리한 경우이고 ②거래정보의 부당한 유출 등 명의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이 침해된 사실도 없는 경우로서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며 ⑵ ①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명의인에게 실제 통보한 날짜를 기록ㆍ관리해야 함에도 대상자들이 법규를 잘못 이해하여 실제 통보한 날짜가 아니라 통보예정 일자(예를 들어,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짜를 기록)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와 ②제재대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2021.5.17.)되어 자진납부한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ㅇ 수협은행 ■■■■부 등은 2015.4.20.~2019.6.7.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ㅇ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2015.12.1.~2021.3.15.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ㆍ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ㆍ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ㆍ관리
나. 근거법규
ㅇ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ㅇ 수협은행 ■■■■부 등은 2015.4.20.~2019.6.7. 기간 중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하거나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건)한 사실이 있음(총 ☆☆☆건 위반)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도,
ㅇ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2015.12.1.~2021.3.15.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ㆍ관리(★★★★건)한 사실*이 있음
*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ㆍ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ㆍ관리
나. 근거법규
ㅇ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 제4조의3 제1항,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