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43호
디와이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디와이자산운용㈜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행위의 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하여 과태료 450백만원을 부과
나.대표이사 ◐◐◐ : 문책경고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360백만원 부과 조치
ㅇ (수정심의) 과태료 산정시 위반행위의 결과를 '보통’에서 '중대’로 상향하여 과태료 450백만원을 부과
나.대표이사 ◐◐◐ : 문책경고
이유
가.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디와이자산운용㈜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또는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9차례에 걸쳐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총 910억원)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수정심의 사유) 법령상 명백하게 금지된 계열회사 고위험채권의 편입금지 규제를 위반하면서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공모주 청약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할 때,
ㅇ 해당 행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7호 및 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ㅇ 디와이자산운용㈜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또는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9차례에 걸쳐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총 910억원)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수정심의 사유) 법령상 명백하게 금지된 계열회사 고위험채권의 편입금지 규제를 위반하면서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공모주 청약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할 때,
ㅇ 해당 행위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반결과를 '중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7호 및 9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ㆍ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