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78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0.5월 및 과태료 120만원’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는 20XX.X.XX. 채무자 ○○○에 대한 대부채권 ◎건(◇백만원)을 ○○저축은행에 환매하였음에도 20XX.X.XX. 동 채무자에게 방문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20XX.X.X. 동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20XX.X.XX.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원을 변제 받고 검사기간중 전액 반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5호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는 20XX.X.XX. 채무자 ○○○에 대한 대부채권 ◎건(◇백만원)을 ○○저축은행에 환매하였음에도 20XX.X.XX. 동 채무자에게 방문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20XX.X.X. 동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 추심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20XX.X.XX.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원을 변제 받고 검사기간중 전액 반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5호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