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33호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5,000만원

이유

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코람코자산신탁은 '○○ ○○○○○ ○○○○ ○○○ 및 ○○○ 분양형 토지신탁’의 수탁자로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에서 제반 용역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에서는 수탁자가 분양대행사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용역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이하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XXXX.X.XX. 및 XXXX.X.XX. 토지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하여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2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