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65호

㈜신흥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신흥
- 과징금 273.9백만원 부과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27.3백만원 부과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27.3백만원 부과

ㅇ 前감사 ◉◉◉
- 과징금 27.3백만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131.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신흥 >

ㅇ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의 입ㆍ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물이 없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함

< OO회계법인 >

ㅇ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일부만 실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실사대상 재고목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