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 2022- 15 호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
주문
ㅇ 대주주와의 전산용역 계약에서 확인된 '계약검수 및 지체상금 처리’ 관련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
ㅇ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155백만원을 부과
ㅇ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라 과징금 155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됨
ㅇ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암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ㅇ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됨
ㅇ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암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