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5호

㈜레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8.6백만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4.9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35.0백만원 부과

ㅇ ▲▲회계법인
- 과징금 100.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레드로버 >

ㅇ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등

- 회사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함

< □□회계법인, ▲▲회계법인 >

ㅇ 금융상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가 최초 적용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관련 계정분류 및 평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