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49호

부산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6,000만원, 舊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총 8,900만원)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상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조치, 다른 1명은 “조치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관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1)영업점의 설명 확인의무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부산은행㈜ △△△△△는 2018.5.10. ◎◎◎ 명의의 ☆☆ ☆☆☆ 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ㆍ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ㆍ개인투자자 ◎◎◎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고, ◎◎◎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관리의무 위반

1)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 및 ○○○○○는 2015.1.1.∼2019.9.2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명의 개인채무보증정보 ▱,▱▱▱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3.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2015.11.28.~2019.12.13. 기간 중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다음지도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였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총 ▲▲명의 임직원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회 접속

2)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ㆍ관리

-부산은행은 DMZ구간의 로그파일에 총 ♡♡♡,♡♡♡명의 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3)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검수기한을 미준수*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계약대상자가 납품을 지연하는 등으로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건으로 구축사업(▿▿▿건)의 ▸▸.▸%가 지연(검수기한 미준수 ◎◎◎건, 계약상대방의 납품기한 미준수 ◼◼건)

4)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부산은행은 카드, 회계 및 대행 업무를 위한 DB 테이블에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총 ▥▥▥,▥▥▥*건을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 1994년~1998년 발급된 현금카드의 1회용 비밀번호로 검사당시 未사용 테이블에 보관(검사기간 중 삭제 완료)

□ 직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부산은행㈜ △△△△△에서는 2018.5.10. ◎◎◎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으로 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부산은행㈜ ♤♤♤♤♤지점에서는 2018.5.10. ◈◈◈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449조 제1항 제21호
ㅇ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ㅇ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390조 및 [별표22]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제390조 및 [별표22]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
ㅇ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제52조 제4항 제5호
ㅇ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38조 및 [별표4]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3]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의2 제3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