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76호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이유
가.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은 ◇◇◇◇◇◇◇◇㈜ 및 그 임직원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 판매사, 펀드유형, 펀드보수 등 주요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설정하였으며,
-◇◇◇◇◇◇◇◇㈜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관련 운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익률 현황 등을 직접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이 요청한 내용대로 다수의 특정 투자대상종목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 [별표3]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은 ◇◇◇◇◇◇◇◇㈜ 및 그 임직원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 판매사, 펀드유형, 펀드보수 등 주요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요청한 내용대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설정하였으며,
-◇◇◇◇◇◇◇◇㈜에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관련 운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수익률 현황 등을 직접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이 요청한 내용대로 다수의 특정 투자대상종목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호, 제449조(과태료)제1항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항제5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제1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