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4,069백만원 부과,
공사계약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공사계약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ㅇ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 제428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ㅇ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 제428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