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26호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4,069백만원 부과,
공사계약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7.◇.◇.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행사로 참여한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고

ㅇ ’19.◇.◇.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가 시공사로 참여한 ●●● ●●● ●●●●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PF대출 금융기관에게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계약 체결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 신탁업자는 경쟁입찰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대한토지신탁㈜는 ’18.◇.◇.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19.◇.◇. △△△△△㈜를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 ●●● ●●● ●●●●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공사계약 상대방(시공사)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대주주 거래 제한) 제2항,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9호, 제428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9의2>, <별표 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2],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