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0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과태료 151.2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이사 ㅇㅇㅇ는 XXXX.X.XX.부터 XXXX.X.XX.까지 ○○을 ○○할 목적으로 ●●한 △△△△△△의 ◇◇이사로서 회사의 ○○ ○○, ○○ ○○○ 및 ○○ ○○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X.X.XX.~X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ㆍ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3)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무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별표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이사 ㅇㅇㅇ는 XXXX.X.XX.부터 XXXX.X.XX.까지 ○○을 ○○할 목적으로 ●●한 △△△△△△의 ◇◇이사로서 회사의 ○○ ○○, ○○ ○○○ 및 ○○ ○○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2)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XXXX.X.XX.~XXX.X.XX.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ㆍ해임(사임 포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6회)
3)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 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업무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 및 임원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3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2, 제1호의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별표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