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62호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상품설명의무 위반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따라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1,260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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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7명은 2018.10.10. ~ 2020.05.26. 기간 중 7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9.11.04. ~ 2020.02.03. 기간 중 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연금상품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

ㅇ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9.12.02. ~ 2020.05.12. 기간 중 48건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4명에게 10.5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ㅇ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2호
ㅇ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