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03호

티에스텍㈜의 [개별, 연결]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티에스텍㈜
- 과징금 60,600,000원 부과

ㅇ 티에스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6,000,000원 부과

ㅇ 티에스텍㈜ 대표이사 OOO
- 과징금 6,000,000원 부과

ㅇ 티에스텍㈜ 담당임원 OOO
- 과징금 6,0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7,2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티에스텍㈜ >

ㅇ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

ㅇ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