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53호
공인회계사 OOO에 대한 징계의결안
주문
ㅇ 공인회계사 OOO
- 직무일부정지 6월
- 직무일부정지 6월
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거래 상대와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로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 변경계약 작성에 대한 회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손상각비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제22기('11 회계연도)부터 누적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 해소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를 소급하여 재작성 처리하여야 하나,
- 30기('19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전액 대손처리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
ㅇ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거래 상대와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로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 변경계약 작성에 대한 회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대손상각비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 회사는 제22기('11 회계연도)부터 누적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 해소과정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를 소급하여 재작성 처리하여야 하나,
- 30기('19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전액 대손처리했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9조 등
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48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