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75호

진영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에서 금지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추심 의사표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 전부정지 3월’ 조치

ㅇ (수정심의) 금감원 조치사항인 '영업 전부정지 3월’에 대해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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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감원원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진영자산관리대부㈜는 채무자 ○○○에 대한 대부채권 1건(◇◇◇,◇◇◇원)이 20XX.XX.XX. 소각*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XX.X월경 특별감면안내 우편발송(1회), 20XX.X.X. 유선전화를 통한 감면ㆍ합의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20XX.X.X. 동 채무자로부터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검사종료 후 전액 반환하였음)

* 20XX.XX.XX. 진영자산관리대부(주)는 대부채권 ◎,◎◎◎건(채무자 ◎◎◎명), ◇◇억 ◇◇백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소각 처리〔◎◎◎개 대부업자가 대부업협회 주관 하에 장기연체자 구제 목적으로 총 대부채권 ◇.◇조원(채무자 ◎◎◎,◎◎◎명) 일괄 소각 처리〕

ㅇ (수정심의 사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 진영자산관리대부㈜는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소각한 채권을 악의없이 추심하였고, 위반행위도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 미실시

나. 근거법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