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95호
(전북)삼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 (전북)삼호저축은행 : 아래 지적사항 (2)(3)항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면제 및 과태료 58백만원 부과
나. ▷▷부장(前지점장) ○○○ : 아래 지적사항 (1)항을 이유로 면직 요구
다. 대리(前지점장) ◇◇◇ : 아래 지적사항 (2)항을 이유로 과징금 1백만원 부과
나. ▷▷부장(前지점장) ○○○ : 아래 지적사항 (1)항을 이유로 면직 요구
다. 대리(前지점장) ◇◇◇ : 아래 지적사항 (2)항을 이유로 과징금 1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북)삼호저축은행 ▷▷부장 ○○○는
(가)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차주 △△△에게 1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으로부터 xx백만원(대출금의 1%)을 수수하였음1)2)
1) 차주 면담시 추가 대출수수료(대출금의 1%)가 있다고 안내하고, 대출실행 직후 차주 수신계좌에서 xx백만원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업무조작 시연을 이유로 신입 행원(주임 ◎◎◎,’××.××.××.입사) 자리에서 송금거래 승인 신청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일(20xx.x.x.)에 ○○○ 본인의 여ㆍ수신거래에 대해 검사반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직후 △△△에게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
(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차주 ㈜▽▽▽건설에 PF대출 xx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설로부터 수취한 PF수수료 xx백만원을 횡령하였음1)2)
1) 다른 직원들이 현금수송 업무로 이석한 틈을 타 신입 행원(주임 ◎◎◎) 자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거래를 승인 신청한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 20××.××.××. 오후 ▣▣지점 대리 ☆☆☆가 상기 거래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즉시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
(다)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xx백만원, 20××.××.××. 실행)의 담보용 예금(xx백만원)에 대한 질권설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동 예금을 전액 인출함에 따라 대출상환 시점(20××.××.××.)까지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배임)이 있음
(2)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 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가) (전북)삼호저축은행은 20××.××.××. ★★지점장 ◇◇◇에게 주택자금대출 xx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x백만원1)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2)
(나) (전북)삼호저축은행 ★★지점장 ◇◇◇은 20××.××.××.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x백만원1) 초과한 xx백만원을 대출받았음(20××.××.××.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2)
1) 2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억 ××백만원)의 ×××%에 해당
2) ◇◇◇ 본인 전결로 승인 처리(전결한도 1억원)하였으며, 대출 실행 다음날(20××.××.××.) 본점으로부터 한도 초과 지적을 받자 20××.××.××. 대출금 전액 상환
(3)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등
(가)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20xx년말 자산총액(x,xxx억원)이 3천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까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음
(나) 감사 지원부서 설치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 과정에서 법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자 20××.××.××.∼20××.××.××. 기간 중 한시적(약 ×개월)으로 감사 지원부서 운영
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7조의5, 제24조 제1항 <별표1> 제60호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제3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1)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북)삼호저축은행 ▷▷부장 ○○○는
(가)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차주 △△△에게 11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으로부터 xx백만원(대출금의 1%)을 수수하였음1)2)
1) 차주 면담시 추가 대출수수료(대출금의 1%)가 있다고 안내하고, 대출실행 직후 차주 수신계좌에서 xx백만원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업무조작 시연을 이유로 신입 행원(주임 ◎◎◎,’××.××.××.입사) 자리에서 송금거래 승인 신청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일(20xx.x.x.)에 ○○○ 본인의 여ㆍ수신거래에 대해 검사반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직후 △△△에게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
(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차주 ㈜▽▽▽건설에 PF대출 xx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설로부터 수취한 PF수수료 xx백만원을 횡령하였음1)2)
1) 다른 직원들이 현금수송 업무로 이석한 틈을 타 신입 행원(주임 ◎◎◎) 자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거래를 승인 신청한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
2) 20××.××.××. 오후 ▣▣지점 대리 ☆☆☆가 상기 거래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즉시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
(다)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xx백만원, 20××.××.××. 실행)의 담보용 예금(xx백만원)에 대한 질권설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동 예금을 전액 인출함에 따라 대출상환 시점(20××.××.××.)까지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배임)이 있음
(2) 대주주 등(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 차주당 5천만원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
(가) (전북)삼호저축은행은 20××.××.××. ★★지점장 ◇◇◇에게 주택자금대출 xx백만원을 취급하여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x백만원1) 초과하여 취급하였음(20××.××.××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2)
(나) (전북)삼호저축은행 ★★지점장 ◇◇◇은 20××.××.××.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x백만원1) 초과한 xx백만원을 대출받았음(20××.××.××.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2)
1) 20××.12월말 기준 자기자본(×××억 ××백만원)의 ×××%에 해당
2) ◇◇◇ 본인 전결로 승인 처리(전결한도 1억원)하였으며, 대출 실행 다음날(20××.××.××.) 본점으로부터 한도 초과 지적을 받자 20××.××.××. 대출금 전액 상환
(3)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등
(가)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20xx년말 자산총액(x,xxx억원)이 3천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까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음
(나) 감사 지원부서 설치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20xx.xx.xx.) 현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음
*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 과정에서 법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자 20××.××.××.∼20××.××.××. 기간 중 한시적(약 ×개월)으로 감사 지원부서 운영
나. 근거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7조의5, 제24조 제1항 <별표1> 제60호
□ 舊「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제1호, 제3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