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3호
㈜크레타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등록취소 및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ㅇ ㈜크레타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2020.3월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2020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5회) 및 동 기간 중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됨에도
ㅇ ㈜크레타투자자문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2020.3월부터 2021.5.27.(검사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ㅇ 2020사업연도 1분기부터 2021사업연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업무보고서(5회) 및 동 기간 중 월별 업무보고서(15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8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및 제4항,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및 제15호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1항,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항 제1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별표2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및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