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41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국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569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ㅇ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국증권㈜는 20xx.x.x.∼20xx.x.x. 기간 중 기존 최대주주(○○○ 외 ●인)의 특수관계인(◎◎◎ 외 ■인)이 동사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나,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회에 걸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18조 제4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가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