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99호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금감원 원안)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과태료 86.3억원 부과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 (수정심의)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과태료 57억 1천만원* 부과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73억원을 43.8억원으로 수정 심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86.3억원에서 57.1억원으로 감경됨

이유

가. 지적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 ☆☆☆☆부는 ▣▣ ▣▣ 펀드을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Private 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PWM센터 PB들은 20xx.x.xx.~x.xx.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 ▣▣ 펀드 x~xx호를 투자권유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총 xxx건, x,xxx억원)이 발생하였음

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 ★★그룹(그룹장 ◎◎◎ 부행장보)은 20xx.x.x.~x.xx. 기간 중 ▣▣ ▣▣ 펀드 xx~xx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투자금액 xxx억원)에게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만한 요소는 없다“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수정심의 사유)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본 건 조치대상 펀드들 이후에 판매된 동일유형의 다른 펀드들의 경우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이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본 건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

라)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ㆍ등록하지 아니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2)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가)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xxx건)를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나. 근거법규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57조(투자광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5호의2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2의2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설명의무), 제60조(투자광고) 제1항 및 제3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14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ㆍ절차) 제1항,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나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