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414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제49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대신증권㈜ 및 관련자에게 영업점(○○○○센터) 폐쇄 및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 상당) 등을, 「자본시장법」 제63조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각각 과태료 20백만원 및 2백만원 등을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적합성원칙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투자성향 파악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고객 설명자료 등에 “연 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차례의 투자설명회(2017.⊚⊚월~2019.⊛월)에서도 동일하게 거짓ㆍ단정적 판단이 포함된 자료로 부당권유한 사실이 있음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 2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22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 적합성원칙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투자성향 파악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은 2017.⊗.⊖.~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투자금액 ■■■■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 고객 설명자료 등에 “연 8% 이상 준확정금리”,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수차례의 투자설명회(2017.⊚⊚월~2019.⊛월)에서도 동일하게 거짓ㆍ단정적 판단이 포함된 자료로 부당권유한 사실이 있음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 ○○○○센터 前 센터장 ◎◎◎ 등 2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390조,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