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67호
㈜케이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2억 1,300만원, 「채권추심법」상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로 인한 과태료 520만원,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800만원,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120만원, 「舊은행법」상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1억 2,000만원, 「은행법」상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1,200만원(과태료 총 2억 1,640만원)
□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조치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2억 1,300만원, 「채권추심법」상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로 인한 과태료 520만원,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800만원,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3,120만원, 「舊은행법」상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으로 인한 과태료 1억 2,000만원, 「은행법」상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1,200만원(과태료 총 2억 1,640만원)
□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ㆍ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뱅크(이하 '은행이라 함’) ☆☆팀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변동 내역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x건, x억 x,xxx만원)
*대주주가 업무 비협조 등으로 특수관계인 선임사실을 실시간으로 은행에 제공해주지 않아 특수관계인 변동내역 파악이 어려움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ㆍ관리의무 위반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시스템 대량 전송 오류 발생내역에 대한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20xx.x.x.~20xx.x.xx.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x,xxx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xx건)한 사실이 있음(총 x,xxx건 위반)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20xx.x.xx.∼20xx.x.x.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xx건 위반)
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채권추심법」 제8조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 부존재 소송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x건)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x건)
4.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3만원이하물품,식사등)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ㆍ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x건, xx,xxx,xxx원)
5.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20xx년 하반기 및 20xx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각각 x,xxx일, xxx일씩 지연제출하였음 (x건)
6.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1) 금융거래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xx건)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xx건)
7.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 舊 「은행법」 제52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에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팀 등)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x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x건)
8.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팀 등)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x건)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인터넷전문은행법」제8조 제1항, 제20조 제3호
ㅇ「채권추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제3호,
ㅇ「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ㅇ「은행법」 제34조의2, 제69조 제1항 제5의2호, 제52조 제1항,
제52조의2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제69조 제5항
ㅇ「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1조 및 <별표>2.카, 제26조의2, 제24조의5
ㅇ「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86조의2, 제89조
ㅇ「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75조
ㅇ「지배구조법」 제20조 제3항, 제43조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
ㅇ「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ㅇ舊「은행법」 제52조의3, 제69조 제1항,
ㅇ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ㅇ舊「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ㅇ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및 [별표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5조의2 제3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8조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뱅크(이하 '은행이라 함’) ☆☆팀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변동 내역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xx.x.x.~20xx.x.xx.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x건, x억 x,xxx만원)
*대주주가 업무 비협조 등으로 특수관계인 선임사실을 실시간으로 은행에 제공해주지 않아 특수관계인 변동내역 파악이 어려움
2.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ㆍ관리의무 위반
(1)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시스템 대량 전송 오류 발생내역에 대한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20xx.x.x.~20xx.x.xx.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x,xxx건)하거나, 통보 유예기간 중에 통보(xx건)한 사실이 있음(총 x,xxx건 위반)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ㆍ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함에도 20xx.x.xx.∼20xx.x.x. 기간 중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기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 또는 통보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기록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총 xx건 위반)
3.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 「채권추심법」 제8조에 의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불이행자로 기등록된 때에는 채무 부존재 소송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20xx.x.xx.∼20xx.xx.xx. 기간 중 ①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자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x건)하였으며, ②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x건)
4.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34조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3만원이하물품,식사등)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위해서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실시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ㆍ사후보고를 하지 않았음(x건, xx,xxx,xxx원)
5.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 「지배구조법」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은 20xx년 하반기 및 20xx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각각 x,xxx일, xxx일씩 지연제출하였음 (x건)
6.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1) 금융거래 약관 제정 및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
○ 「은행법」 제5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 예정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연 보고하였음(xx건)
(2)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팀 등)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시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 통지하였음(xx건)
7.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 舊 「은행법」 제52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에 의하면 은행상품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은행(■■팀 등)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일부 상품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x건),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x건)
8.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중요내용을 공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팀 등)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x건)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인터넷전문은행법」제8조 제1항, 제20조 제3호
ㅇ「채권추심법」 제8조, 제17조 제2항 제3호,
ㅇ「채권추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ㅇ「은행법」 제34조의2, 제69조 제1항 제5의2호, 제52조 제1항,
제52조의2 제2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제69조 제5항
ㅇ「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1조 및 <별표>2.카, 제26조의2, 제24조의5
ㅇ「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86조의2, 제89조
ㅇ「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0조의2, 제75조
ㅇ「지배구조법」 제20조 제3항, 제43조
ㅇ「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제51조 제1항
ㅇ「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제4항
ㅇ舊「은행법」 제52조의3, 제69조 제1항,
ㅇ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ㅇ舊「은행업감독규정」 제90조,
ㅇ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6조
ㅇ「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2] 및 [별표3]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 제5조의2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