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24호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2,400백만원 부과

○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기관주의’ 조치 면제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부 대표 ○○○ :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견책’ 조치 면제

○ 지점장 ◉◉◉ :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주의’ 조치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 선임ㆍ해임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ㆍ해임시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①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등 2명에 대한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면서 해임 사유 및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의 공시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정보교류차단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하고,

「금융실명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서울지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하여 20xx.x.xx.~20xx.x.2xx. 기간중 ●●개 기관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건)를 해외 계열사의 자금부 소속 직원 11명이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제공하였음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지 않았음

①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실태와 관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xx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임직원에 대하여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xx년 및 20xx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③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이를 마련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등

□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금융실명법」 제4조 등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