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61호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모집질서 위반에 따라 ㈜자신만만렌터카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0,000만원 부과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5985"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자신만만렌터카 보험연구소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20.1.3. ~ 2021.2.26.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 ◇◇◇ 등이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16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맥스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