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24호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가.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기관에 대한 조치

ㅇ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과태료 1억원* 부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 등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업무를 방해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 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직원에 대한 조치

ㅇ●●● :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 등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업무를 방해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4항 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 [별표4] 2. 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이유

가.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은행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舊)「은행법」(2020.5.19. 법률 제17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호의5 및 제4항 제5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8.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 2019.6.28. 15시 40분경 금융감독원 검사반(이하 “검사반”)이 ▒▒▒ ◇◇◇◇* 여부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위 은행의 ◇◇◇◇ 거래 유무, ◇◇◇◇ 거래별 실제 영업담당자 내역, 동 영업담당자의 실제 실적 및 해당 실적에 대한 보상 내역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업 등)를 인가 없이 수행하고 거래 체결은 ◎◎◎◎◎증권 ■■지점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
위 은행의 ▒▒▒ ◇◇◇◇ 사례*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2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총괄담당 ▲▲▲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 차장의 PC를 자료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5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제이피모간은행 ♣♣♣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2018.3.19. △△△△△△가 실시한 ◪◪◪◪◪ 입찰에서 ▲▲▲가 입찰금리를 제시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지점(이하 “◎◎◎◎◎증권”)으로 전달하여 ◎◎◎◎◎증권이 △△△△△△와 ◪◪◪◪◪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2013ㆍ14년중 상호 교차기장 거래(cross deal) 현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증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 ◇◇ 및 ◎◎◎◎◎은행 ◓◓ 발행 증권을 대량 판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메신저 파일이 발견되어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간 ▒▒▒ ◇◇◇◇ 사실이 강하게 의심되었음

●●● 차장은 15시 50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이유로 본인 PC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15시 50분 ~ 16시 10분경 본인 PC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PC에서 은닉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 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위 은행의 ▒▒▒ ◇◇◇◇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를 방해하였음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지점에 요청하여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ㅇ 또한, 2019.6.28. 오후 7시 30분경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직상급자인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오후 9시 10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차례(2019.6.28. 및 6.29.)에 걸쳐 ▼▼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2019.7.1. 오전 11시경에야 검사반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검사반이 PC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파일 일부*(98개)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6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파일 및 폴더(총 15개 이상)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 관련 자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