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77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600만원’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는 20XX.X.X. ○○○○대부㈜에 대부채권(◎◎◎건)을 매각하여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동 대부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중 4명과 20XX.X.X.~20XX.XX.XX. 기간 중 채무감면을 합의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XX.X.X.~20XX.X.X. 기간 중 ◎회에 걸쳐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검사종료 후 채무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17조 제2항 제5호
ㅇ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별표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