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15호

㈜ㅇㅇㅇㅇㅇ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XXXXX
- 과징금 626.2백만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
- 과징금 22.0백만원 부과

ㅇ 前 대표이사 ㅁㅁㅁ
- 과징금 22.0백만원 부과

ㅇ 前 담당임원 ▲▲▲
- 과징금 22.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XXXXX >

ㅇ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회사는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의 경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하여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7.2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