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54호

엔에이치엔페이코㈜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및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으로 확인된 엔에이치엔페이코㈜ 대하여 과태료 27.2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하여야 하고,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나

- 엔에이치엔페이코㈜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단말기를 일부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하지 않고 운영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를 외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았고, 결제웹서버에 대하여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함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약관을 ①2021.2.5., ②2021.5.1. 2회 변경ㆍ시행하면서, 시행일 1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