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65호
ㅇㅇㅇㅇ㈜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ㅇ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가 자문**한 ◇◇◇펀드, ◆◆◆펀드, □□□펀드(이하 “△△△ 자문펀드”) ○억원을 20xx.x.xx.∼20xx.x.xx. 기간 중 판매한 대가로 △△△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 ○명(판매 상위 직원 ○명,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 ○명)의 해외 연수(20xx.x.x.∼20xx.x.xx.)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ㆍ투어 경비, 기념품 등 약 ○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PEF운용, 투자주선, 창업ㆍM&Aㆍ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20xx.xx월 설립, 20xx.x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승계
** △△△는 △△△ 자문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예시> ◇◇◇펀드의 총보수 ○bp 중 ○bp 수령 조건)
*** △△△ 및 △△△ 자문펀드가 투자한 美 현지 재간접 펀드의 자문사(▼▼▼), 운용사(◁◁◁), 투자대상 플랫폼(◀◀◀)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ㅇ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안타증권㈜는 △△△*가 자문**한 ◇◇◇펀드, ◆◆◆펀드, □□□펀드(이하 “△△△ 자문펀드”) ○억원을 20xx.x.xx.∼20xx.x.xx. 기간 중 판매한 대가로 △△△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 ○명(판매 상위 직원 ○명,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 ○명)의 해외 연수(20xx.x.x.∼20xx.x.xx.)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ㆍ투어 경비, 기념품 등 약 ○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PEF운용, 투자주선, 창업ㆍM&Aㆍ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20xx.xx월 설립, 20xx.x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승계
** △△△는 △△△ 자문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예시> ◇◇◇펀드의 총보수 ○bp 중 ○bp 수령 조건)
*** △△△ 및 △△△ 자문펀드가 투자한 美 현지 재간접 펀드의 자문사(▼▼▼), 운용사(◁◁◁), 투자대상 플랫폼(◀◀◀)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