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14호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8,200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각각 과태료 480만원 및 120만원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각각 과태료 480만원 및 12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코레이트자산운용㈜(舊 마이애셋자산운용㈜) '○○○○ ○○ ○○○○○ ○○○○○○○○○’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3.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 ’XX.X.XX. 준법감시인, ’XX.XX.X.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
’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 ’XX.X.XX. 위험관리책임자, ’XX.XX.XX.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① ’X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주식(XX건) 및 '☆☆☆☆☆☆☆☆☆☆☆☆☆☆’ 등 수익증권(X건)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XX.X.XX.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ㆍ이행보증금(XX억원) 납부 및 ’XX.X.XX. 금융주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ㆍ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제7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코레이트자산운용㈜(舊 마이애셋자산운용㈜) '○○○○ ○○ ○○○○○ ○○○○○○○○○’을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① XXXX.XX.XX.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PF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② XXXX.XX.XX. PF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PF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2.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XX백만원)을 지급(’XX.X.XX.)한 사실이 있음
3. 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 ’XX.X.XX. 준법감시인, ’XX.XX.X.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
’XX.X.XX. '◎◎ ◎◎◎◎ ◎◎◎◎◎◎◎◎◎ ◎◎’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 ’XX.X.XX. 위험관리책임자, ’XX.XX.XX.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① ’XX.X.XX.~XX.XX. 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주식(XX건) 및 '☆☆☆☆☆☆☆☆☆☆☆☆☆☆’ 등 수익증권(X건)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XX.X.XX.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ㆍ이행보증금(XX억원) 납부 및 ’XX.X.XX. 금융주선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ㆍ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제7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