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58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
*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
이유
가.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하나은행 ○○○○부는 2018.X.X.~2018.XX.XX. 기간 중 ◇◇◇◇◇◇◇◇◇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에 운용지시에 따른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액이 일부만 입금되어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 환매대금 지급은 ①판매사가 고유자금으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②수탁사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판매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한은금융망(Bok-wire)*를 통해 은행 자금으로 판매사와 우선 정산한 후, 환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타 펀드**의 재산(예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마감함으로써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간 당일 발생한 자금거래를 (순액)정산하는 방식
** ◇◇◇◇◇◇◇◇◇의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펀드 및 ■■■■■■■이 위탁한 펀드
*** ㈜하나은행은 수탁받은 모든 펀드의 당일 출금거래를 은행자금으로 대외에 우선 결제ㆍ지급한 후 마감시 각 펀드에 거래내역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바, 예금 감소의 실질은 사모사채 미상환으로 인한 환매대금 결제 불이행 해소를 위해 임의로 펀드간 거래를 실행하여 자금을 충당한 것임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231" alt="2번째 이미지"></img>
* 마감시 수탁펀드의 미운용자금을 자산운용사별로 산출하고 있어 펀드를 특정하기 어려움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하나은행 ○○○○부는 2018.X.X.~2018.XX.XX. 기간 중 ◇◇◇◇◇◇◇◇◇이 설정한 4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에 운용지시에 따른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액이 일부만 입금되어 판매사로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 환매대금 지급은 ①판매사가 고유자금으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②수탁사가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판매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한은금융망(Bok-wire)*를 통해 은행 자금으로 판매사와 우선 정산한 후, 환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타 펀드**의 재산(예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마감함으로써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
*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간 당일 발생한 자금거래를 (순액)정산하는 방식
** ◇◇◇◇◇◇◇◇◇의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펀드 및 ■■■■■■■이 위탁한 펀드
*** ㈜하나은행은 수탁받은 모든 펀드의 당일 출금거래를 은행자금으로 대외에 우선 결제ㆍ지급한 후 마감시 각 펀드에 거래내역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바, 예금 감소의 실질은 사모사채 미상환으로 인한 환매대금 결제 불이행 해소를 위해 임의로 펀드간 거래를 실행하여 자금을 충당한 것임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231" alt="2번째 이미지"></img>
* 마감시 수탁펀드의 미운용자금을 자산운용사별로 산출하고 있어 펀드를 특정하기 어려움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