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108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과태료 미부과

* 형식적 측면에서 집합투자규약 위반으로 판단되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펀드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이유

가. 지적사항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집합투자규약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정하지 않은 자산(주식 워런트)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취득함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