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3-3호

주은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2.7백만원 부과

ㅇ □□공인회계사감사반
- 과징금 2.7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주은테크㈜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대신 견적금액을 적용하거나,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음

< □□공인회계사감사반 >

ㅇ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금형제작 계약금액에 대한 진행기준 적용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