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124호

㈜에스디생명공학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주문

ㅇ ㈜에스디생명공학
- 과징금 386,200,000원 부과

ㅇ 대표이사 OOO
- 과징금 38,600,000원 부과

ㅇ 前담당임원 OOO
- 과징금 38,600,000원 부과

ㅇ OO회계법인
- 과징금 63,000,000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디생명공학 및 임직원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 회사는 제1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제12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OO회계법인 >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종속회사 순자산 가액이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에 크게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제시 사업계획 등 종속회사 영업 정상화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5조 등
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