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57호
○○○○㈜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임직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303" alt="2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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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메리츠증권 임직원 등은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심의 사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회사 자체감사를 통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의 경우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6조 개정(’20.5.13.)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감경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ㅇ 메리츠증권 임직원 등은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ㅇ (수정심의 사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회사 자체감사를 통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임직원의 경우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6조 개정(’20.5.13.)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통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태료 20%를 감경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제390조, [별표22]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