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55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3,560만원,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억 500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2,000만원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신탁업자) 1,500만원, ②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9,000만원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관련 ▲▲부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前 ▲▲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560만원, ▲▲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각각 부과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관련
▲▲▲▲▲▲부 차장 ●●, ▲▲▲▲▲▲부 차장 ●●●, ▲▲▲▲▲▲부 차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
○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관련 □□□지점 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관련 본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수정심의 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359" alt="2번째 이미지"></img>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6건 중 1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3,560만원,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억 500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2,000만원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신탁업자) 1,500만원, ②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9,000만원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관련 ▲▲부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前 ▲▲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560만원, ▲▲실장 ○○○에 대하여 과태료 480만원 각각 부과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관련
▲▲▲▲▲▲부 차장 ●●, ▲▲▲▲▲▲부 차장 ●●●, ▲▲▲▲▲▲부 차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 ▲▲▲▲▲▲부 팀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
○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관련 □□□지점 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관련 본부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중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관련 직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
<수정심의 사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6359" alt="2번째 이미지"></img>
*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16건 중 1건*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유
가. 임원 선임ㆍ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7.9.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배△△ 등 15명(16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부 및 ▲▲▲▲▲▲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1,366건)*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 ▲▲▲▲▲▲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17.7월까지는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17.8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2020.3.13. 978건, 2020.3.24. 22,096건)
다.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지점에서는 2017.6.30.~2017.8.31.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1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2명 명의의 “□□□□통장”등 총 2개 계좌(x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ㆍ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라.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2018.9.6.~2019.4.29. 기간 중 총 4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0명(개인 6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신탁” 등 펀드 10건(x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신탁업자)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는 2019.12.3. 1명의 투자권유직원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명(개인)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8.2.8.~2019.12.12. 기간 중 총 17명의 직원들이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정금전신탁 8건(xx억원) 등 총 18건*(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시에는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ㆍ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부만을 위해 접근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ㆍ운영
**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서버 접근통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파일에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ㅇ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7.9.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ㅇ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항
ㅇ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7호, 제108조 제9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ㆍ나목,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ㆍ제10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2호 나목, 제60조 제1항 제2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7.9.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배△△ 등 15명(16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부 및 ▲▲▲▲▲▲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1,366건)*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 ▲▲▲▲▲▲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17.7월까지는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17.8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2020.3.13. 978건, 2020.3.24. 22,096건)
다.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지점에서는 2017.6.30.~2017.8.31.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1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자녀) 2명 명의의 “□□□□통장”등 총 2개 계좌(x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ㆍ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라.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2018.9.6.~2019.4.29. 기간 중 총 4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0명(개인 6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신탁” 등 펀드 10건(x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신탁업자)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는 2019.12.3. 1명의 투자권유직원이 관련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명(개인)에 대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ㆍ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 중소기업은행 □□□지점 등 14개 영업점에서는 2018.2.8.~2019.12.12. 기간 중 총 17명의 직원들이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정금전신탁 8건(xx억원) 등 총 18건*(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시에는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ㆍ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부만을 위해 접근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ㆍ운영
**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 중소기업은행은 서버 접근통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파일에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ㅇ (舊)「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2017.9.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ㅇ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7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항
ㅇ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21.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7호, 제108조 제9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개정전)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ㅇ (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ㆍ나목,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ㆍ제10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2호 나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