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302호

엠지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에 대하여 엠지손해보험㈜에 과태료 218백만원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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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ㅇ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

- 엠지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호의2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