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39호

ㅇㅇㅇㅇ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융감독원 소속직원 5명*에 대해 과태료 70∼200만원

* ◎◎◎(200만원), △△△(100만원), □□□(7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ㅇ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44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감찰실 국장에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직원 ◎◎◎, △△△, □□□, ☆☆☆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 하였으며, 직원 ☆☆☆, ●●●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및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