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1-322호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과징금 2억 66백만원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의2조 제1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는데도,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019.3.14.~2019.6.26. 기간 중 동사 대주주 OOO에 대하여 대여금 2건(총 104억 20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7억 6,150만원 초과하였음

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①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019.3.14. 동사의 대주주인 OOO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건(50억 2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②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2019.3.14.∼2019.3.18.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 OOO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9.1분기 중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2019.1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제4항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ㅇ「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