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4호

케이비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케이비생명보험㈜ 에 대해 과징금 총 783백만원 부과

ㅇ (수정심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케이비생명보험㈜ 등 4개社에 대해 과징금 총 44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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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지급)

ㅇ (금감원원안) 케이비생명보험㈜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O일 이전에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시 '공시이율’ 등으로 적립된 이자를 지급하도록 기재하고 있음에도

- ’OO.O.OO.~'OO.O.OO. 기간중 지급안내를 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시이율의 OO%’(지급안내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율) 등으로 적립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자를 과소 지급하였음

ㅇ (수정심의 사유) “이자 과소지급”에 대한 위반행위의 경중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보험금 과소지급“ 과의 형평성, 과거 조치사례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상향 적용하고,

-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경규정을 적용함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ㅇ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