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2-297호

지엠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한 지엠비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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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지적사항

1.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 공시의무 위반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거래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20XX.X.XX. 그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주식 xxx,xxx주(X.XX%)를 x,xxx백만원에 취득하여 20XX.XX.XX.까지 보유하였으나 분기별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현황을 X차례에 걸쳐 각 분기(20XX.X/X~X/X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검사기간 중 누락사항에 대한 공시완료(20XX.X.XX.)

나. 근거법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